주택관리사시험과목 줄여서 공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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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과목 줄여서 공부하는 방법

강의장에서 주택관리사 준비생을 보면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민법 기본서, 회계원리 기본서, 시설개론 기본서를 전부 같은 두께로 붙잡는 겁니다. 성실한데 점수가 안 나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주택관리사시험과목은 1차 3과목, 2차 2과목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과목마다 점수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안내 기준으로 1차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이고 과목당 40문항입니다. 2차도 과목당 40문항이지만 객관식과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이 섞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1차 공부하던 습관 그대로 2차에 들어가서 막힙니다.

주택관리사시험과목은 1차와 2차를 나눠 봐야 합니다

1차 시험과목은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입니다. 보통 수험생 체감 난이도는 회계원리와 민법에서 크게 갈립니다. 시설개론은 낯선 용어가 많아서 처음엔 어려운데, 출제되는 틀이 비교적 반복됩니다. 반면 회계는 계산 구조를 못 잡으면 문제를 읽어도 손이 안 움직입니다.

  • 1차: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 2차: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1차 문항: 과목당 4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 2차 문항: 과목당 40문항,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
  • 합격 기준: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기준으로 접근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평균 60점이면 된다고 해서 모든 과목을 60점 목표로 공부하면 위험합니다. 과락이 있는 시험은 약한 과목 하나가 전체를 끌어내립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민법 75점, 시설 70점 받고 회계 37.5점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시험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는 것보다, 40점 밑으로 떨어질 과목을 먼저 막는 게 우선입니다.

1차 과목은 점수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민법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사 민법은 변호사시험처럼 깊게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총칙, 물권, 채권 일부에서 반복되는 조문과 판례 흐름을 객관식으로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판례를 깊게 파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민법은 65점 안팎을 목표로 잡고, 기출에서 반복되는 권리능력,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물권변동, 계약총칙, 매매와 임대차 쪽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회계원리는 다릅니다. 회계는 암기량보다 손에 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개, 재고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 충당부채, 자본, 수익비용 대응 같은 단원은 눈으로 읽으면 아는 것 같지만 시험장에서는 계산이 멈춥니다. 회계가 약한 수험생은 목표를 60점으로 잡지 말고 처음 6주 동안 45점 방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다음 자주 나오는 계산 유형을 반복해서 55점대로 끌어올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은 낯설어서 포기자가 많지만, 점수 회복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건축구조, 건축설비, 전기, 급배수, 난방, 소방, 승강기, 장기수선계획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설비를 기술자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 구분, 수치, 장단점, 시설별 관리 포인트를 기출 기준으로 묶어야 합니다. 시설개론은 70점 가까이 만들어 평균을 받쳐 주는 역할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2차는 암기보다 정확한 표현이 점수를 만듭니다

2차 과목은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실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부 방식이 바뀝니다. 객관식만 풀던 습관으로는 주관식에서 점수가 빠집니다. 특히 단답형과 기입형은 대충 의미를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령 용어, 기관명, 기간, 절차, 관리주체의 업무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주택관리 관계법규는 공동주택관리법 중심으로 보고, 주택법,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승강기, 전기, 시설물 안전 관련 규정을 주택관리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법 이름을 넓게 외우는 게 아니라,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하자, 안전관리처럼 시험에 걸리는 지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실무는 이름 그대로 실무형입니다. 시설관리, 환경관리,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인사관리, 안전관리 쪽이 섞입니다. 이 과목은 1차 시설개론과 회계원리 내용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때 시설과 회계를 완전히 버리고 민법만 밀어붙인 사람은 2차에서 다시 고생합니다. 1차 공부를 할 때도 시설 용어와 회계 기본 구조는 2차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다뤄야 합니다.

초보자는 이 순서로 시간을 배분하면 됩니다

처음 3개월은 회계원리와 민법에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제 경험상 초시생이 하루 3시간 공부한다고 치면 회계 1시간 10분, 민법 1시간, 시설개론 50분 정도가 무난합니다. 시설개론이 불안하다고 시설만 오래 잡으면 회계 과락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민법 강의만 계속 듣고 문제를 미루면 객관식 판단력이 안 생깁니다.

  • 공부 시작 1개월차: 회계 기본 계산, 민법 총칙, 시설개론 용어 적응
  • 2개월차: 과목별 기출 1회독, 틀린 단원 표시, 회계 계산 반복
  • 3개월차: 민법 조문형 문제와 시설개론 빈출 설비 집중
  • 시험 6주 전: 전 과목 모의고사보다 과락 후보 과목 보강
  • 시험 3주 전: 새 교재 금지, 기출 오답과 자주 틀린 계산만 반복

직장인은 더 줄여야 합니다. 평일에 2시간도 확보하기 어렵다면 민법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회계는 계산 유형 20개 안팎, 민법은 반복 출제 단원, 시설개론은 설비별 비교 포인트로 압축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시험과목은 넓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붙는 공부는 넓게 보는 공부가 아니라 버릴 부분을 정한 공부입니다.

과목별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너무 지엽적인 판례 문장까지 외우는 건 초시생에게 부담이 큽니다. 먼저 조문 구조와 대표 판례를 맞히는 수준까지 올리고, 마지막에 오답으로 나온 표현만 보태면 됩니다. 회계원리는 이론 문장을 예쁘게 필기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손으로 계산하지 않은 회계 공부는 시험 점수로 잘 안 바뀝니다.

시설개론은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보면 이해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험 직전에는 그림보다 기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급수 방식, 난방 방식, 소방설비, 전기설비의 특징은 말로 구분할 수 있어야 객관식 선지를 빠르게 지울 수 있습니다.

2차 관계법규는 최신 법령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과목은 개정이 들어가면 작년 교재 문장이 그대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전체를 새로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큐넷 공고와 시행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수험서의 개정 반영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제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주택관리사시험과목을 전부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로 나올 부분을 먼저 잡고, 과락 날 부분을 막고, 남는 시간에 평균을 올리면 됩니다. 이 시험은 성실함만으로 버티기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안 볼 것까지 정해 둔 사람이 훨씬 편하게 갑니다.

주택관리사시험과목 줄여서 공부하는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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